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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 전시장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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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lle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0-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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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은 짝퉁시계 ‘고급 브랜드 상품을 모방해 만든 가짜 상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가짜, 짭, 모조품 등으로도 불리는데, 정품이 아닌 제품을 뜻하죠. ​버젓이 정품이 있는데도 가짜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정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짝퉁은 사라져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짝퉁이 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다양한 물건이 모여 있는 곳,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인천세관 지정장치장 외관​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인천항 곳곳에 흩어져 노후화된 세관 검사시설을 통합하고,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 특송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3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짝퉁시계 준공했습니다. ​센터는 기존 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해 해상 특송물류센터, 우범화물 집중검사장, 컨테이너 감시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지정장치장은 앞쪽 동선은 컨테이너가, 뒤쪽 동선은 화물트럭이 담당합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내부 물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화물트럭에 실려 출발합니다. ​반면 문제가 생기면 트럭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압수창고 전경압수창고압수창고​바로 압수창고입니다. 압수물품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압수 물품은 주기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창고가 가득차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그나저나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압수창고 내 작은 컨테이너 전시장에 있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압수창고 전시장​압수창고 전시장은 일반인도 방문할 수 있지만 장소 특성상 공공기관 관계자, 관련학과 학생, 수출입 짝퉁시계 기업 관계자, 언론인의 견학 방문이 많다고 합니다. 전시장이 없던 시절에는 창고에서 물품을 일일이 꺼내 보여야 했다고 하네요. ​관세법·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 중 위조 상품, 불법 의약품, 화장품, 담배류 등을 따로 모아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참, 이번 취재는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정병삼 총괄기획팀장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혼자 와서 봤다면 낫 놓고 기역 자도 몰랐을 뻔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그럼 어떤 물품이 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지, 전문가 설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인형과 학용품 및 생활용품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인형과 학용품 및 생활용품「지적재산권은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짝퉁시계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위 조항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을 포괄합니다. 참고로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은 같은 의미입니다.​정리하면, 창작자(원작자)의 동의 없이 만들었다면 전부 짝퉁입니다.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기에 정품보다 값이 싸다는 ‘장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면, 그래도 짝퉁을 사시겠습니까?​​짝퉁 하면 역시 명품 가방·지갑·골프채·선글라스·주얼리·시계가 떠오르죠. 분야별, 브랜드별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진품이라면 ‘억’ 소리가 나겠지만, 짝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이 사진만 보면 전시용으로 짝퉁시계 명품백과 함께 놓인 소품 같지만, 사실 우레탄 바닥재로 속여 통관 신고한 사례입니다. ​우레탄 바닥재 속에 담배가 들어있어요~​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닥재 관세율은 8%에 불과한데 비해, 담배는 관세 40%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바닥재로 신고하면 천만 원 신고 시 세금은 약 80만 원 정도이나, 담배라면 관세 40%와 부가가치세 10%에 각종 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약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공간을 알뜰히 채우려고 사이즈에 맞는 짝퉁 가방까지 함께 넣었더군요. 실제로 압수창고의 박스를 확인하니 겉우레탄, 속담배였습니다.​​가방이나 주얼리는 외관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더라도, 향수·화장품·술까지는 어렵다고 짝퉁시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맡아보거나 발라보거나 마셔보면 다름이 분명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확인은 대금 결제 후에나 가능하죠. 막상 살 때는 용기·라벨 인쇄 상태만 보고 ‘명품이 이렇게 싸다고?’ 하며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실제로 정품이 20만 원대인 제품이 인터넷에서는 3만 원대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싸냐고 물으면 “유통 단계를 줄였다”, “재고 떨이다” 같은 그럴듯한 포장을 덧씌웁니다.​머리부터 발끝까지 짝퉁으로 완성​일반 박물관에서는 전시물을 만지면 안 되지만, 이곳은 만져도 되고 착용도 가능합니다. ​명품으로 팔목이 무거워졌다면 좋았겠지만… 막상 해보니 살짝 욕심이 나더군요. 그래도 짝퉁이라 쇳독이 오를까 싶어 사진만 찍고 바로 벗었습니다.​자동차는 짝퉁이 짝퉁시계 아니라 ‘압수 물품’​전시장 밖으로 나오니, 한눈에 봐도 값비싼 차량이 보입니다. 설마 자동차도 짝퉁…? 은 아니고, 압수 차량입니다.​중고 버스의 해외 수출 기사는 흔히 보지만, 비싼 세단이 왜 압수됐을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모 사기꾼이 공모자와 함께 렌터카 업체에서 중고차를 빌린 뒤, 차값의 절반 수준으로 대포차 매입업체에 넘깁니다. ​이후 밀수출 업자가 이 차량들을 다시 사들여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합니다.​참고로 이 차량들은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었다가 국내로 환송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주행거리 3,000km 미만의 2025년식 신형이었다고 하네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압수 물품은 짝퉁시계 소각 폐기하지만, 관세청 인천세관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컨대 상표권 침해로 압수된 침대 매트리스는 상표를 제거한 뒤 장애인 복지관에 기증했고, 전시가 어려운 압수 농산물은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했습니다.​매트리스처럼 상표 제거가 쉬운 물품은 기증할 수 있지만, 전시장에서 봤듯 상표가 덕지덕지 부착된 물품은 제거가 어려워 소각 폐기합니다. ​짝퉁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소각 시 환경 문제까지 낳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믿기 힘들 만큼 저렴한 명품이나 아이돌 굿즈를 보신다면,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의심부터 하기로 해요!​​정책기자단 짝퉁시계 C-STAR 11기 남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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