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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정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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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L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20 00:11

    본문










    오늘 상조결합상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을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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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오늘 정리하여 포스팅한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은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현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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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Ⅰ. 상속재산 조사의 중요성상속인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 하나는 ‘숨겨진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일입니다. 재산이 누락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졌다가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가산세·추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국세청·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의 공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 현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Ⅱ. 주요 서비스 개요한국에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 주로 활용하는 4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공 기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공 정보 범위
    처리 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정안전부·공정위·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사망신고 동시 또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정부24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국세·지방세·금융거래·국민연금·토지·건축물·자동차·상조상품·보험 등 통합 조회
    7~14일 이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사망일로부터 제한 없음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예금·펀드·신탁·채권·보험·상조상품·카드거래 등 전국 금융회사 거래 내역
    약 20일 이상


    손택스 국세관련 내역조회
    국세청(홈택스·손택스)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웹
    체납 내역, 납기 미도래 고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등 피상속인 국세정보
    7~14일 이내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국토교통부
    제한 없음
    시·군·구청 지적과 방문 상조결합상품 신청
    전국 토지 대장·지적도·임야도 등 지적전산자료 일괄 조회
    즉시 수령 가능




    Ⅲ.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법
    1.&nbsp신청 자격
    o&nbsp상속인 및 법정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 지참) 누구나 신청 가능
    2.&nbsp신청 시기 및 방법
    o&nbsp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월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3.&nbsp구비 서류
    o&nbsp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o&nbsp피상속인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o&nbsp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nbsp확인 절차
    o&nbsp신청 완료 후 문자·우편·방문수령 방식 중 선택
    o&nbsp국세·지방세는 홈택스, 금융거래·연금은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조회
    5.&nbsp확대된 조회 항목
    o&nbsp2024년 말부터 상조상품(선불식할부거래) 가입 여부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Ⅳ.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1.&nbsp서비스 개요
    o&nbsp금융감독원과 연결된 전국 모든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에서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
    2.&nbsp신청 방법
    o&nbsp금융감독원 본·지원 ‘금융민원센터&rsquo방문 또는 금융소비자포털 온라인 신청
    3.&nbsp필요 정보
    o&nbsp피상속인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
    o&nbsp상속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4.&nbsp조회 범위
    o&nbsp예금·통장, 펀드·신탁, 채권·보험, 카드 및 결제서비스, 상조상품 등
    5.&nbsp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o&nbsp평균 20일 소요(업체별 응답 지연 감안)
    o&nbsp조회 완료 후 이메일·문자·우편으로 결과 통지

    Ⅴ. 손택스(모바일)·홈택스 국세관련 내역조회
    1.&nbsp서비스 특징
    o&nbsp‘손택스&rsquo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rsquo웹에서 피상속인 국세 정보 확인
    2.&nbsp신청 절차
    o&nbsp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자동 전송되나, 별도 요청 시 홈택스 내 ‘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rsquo메뉴 이용
    3.&nbsp조회 항목
    o&nbsp체납 내역, 납기 도래 전·후 통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등
    4.&nbsp처리 기간
    o&nbsp요청 후 7~14일 이내 홈택스·손택스 알림 및 문자 수신
    5.&nbsp유의 사항
    o&nbsp접수번호 입력 오류나 전송 지연 시 ‘조회정보 없음&rsquo안내, 7일 이상 미확인 시 문자 재안내

    Ⅵ.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1.&nbsp서비스 개요
    o&nbsp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로 전국 토지 대장·임야도·조사 면적 등 조회
    2.&nbsp신청 방법
    o&nbsp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청 상조결합상품 지적과 방문 신청
    3.&nbsp구비 서류
    o&nbsp피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4.&nbsp조회 범위 및 수령
    o&nbsp각종 지적도·토지 대장 사본을 즉시 발급받아 누락된 부동산 확인
    5.&nbsp사례 활용
    o&nbsp도시개발 소송 중이었던 땅,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임야 등 세무조사 대비 자료로 활용

    Ⅶ. 통합 서비스 활용 팁
    1.&nbsp우선순위 정하기
    o&nbsp금융거래·국세는 온라인으로, 부동산은 방문으로 빠르게 처리
    2.&nbsp증빙 서류 사전 준비
    o&nbsp상속인·피상속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발급
    3.&nbsp접수번호·사망신고번호 메모
    o&nbsp오류 방지를 위해 접수 시 즉시 기록, 보관
    4.&nbsp진행 상황 주기적 확인
    o&nbsp홈택스·금융감독원 포털 로그인해 현황 점검
    5.&nbsp추가 자료 반드시 보완
    o&nbsp누락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조상품 가입 내역 등은 KFCF 서비스 결과와 비교

    Ⅷ. 실제 활용 사례
    ·&nbsp사례A: 부산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내역을 금융감독원 서비스로 확인한 뒤,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재산 목록에 반영해 세무조사에서 누락가산세를 피함.
    ·&nbsp사례B: 도심 토지 2필지가 조상땅 찾기 시스템에 누락돼 있던 것이 발견되어, 지적전산자료를 기반으로 지적과에 등기부 보완을 요청, 상속세 신고 전 알맞게 반영.
    ·&nbsp사례C: 상조상품 가입 내역을 안심상속 서비스로 파악해, 유족들이 별도 비용 없이 선불식 할부 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재산 목록에 정확히 기재.

    Ⅸ. 주의사항 및 사후 관리
    ·&nbsp서비스별 신청 기한 엄수: 안심상속은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손택스 국세조회는 6개월 이내
    ·&nbsp개인정보 보호: 위임장·인감증명은 최소 인원만 제출하고, 신청 완료 즉시 반환 요청
    ·&nbsp자료 보관: 조회 결과 원본(전자·종이)을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5년 이상 보관
    ·&nbsp세무 전문가 협업: 복잡한 재산 구조·회생중인 부채가 있을 때는 세무사·법무사 자문

    Ⅹ. 결론상속재산 누락은 돌이킬 수 없는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국세청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손택스 국세조회, 금융감독원의 상조결합상품 금융거래 조회,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상속재산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십시오. 사망 신고 즉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두 번씩 교차 검증하면 세금 과소신고·추징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관련 FAQ



    Q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15개 기관이 협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부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조회 시스템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신분증과 대리신청인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7~14일 이내에 우편·문자·이메일 중 원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받으며, 통합 조회 화면에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건강보험 기록, 토지·건축물·자동차·상조상품·보험 가입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시 피상속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회 결과는 신청인 본인 이외 열람이 제한됩니다.

    Q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전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 거래 내역을 상속인이 일괄 조회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금융소비자포털(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금·적금·펀드·신탁·채권, 보험·연금 계약, 카드 승인·이체 내역, 상조상품 가입 기록 등을 약 20영업일 이내에 통합 보고서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조결합상품 신청 단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사망일·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회사별 세부 계좌번호와 최종 잔액, 가입 일자·만기 일자 등 구체적 거래 정보를 포함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재산가액 산정과 누락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Q3. 손택스·홈택스에서 피상속인 국세 관련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손택스(모바일 앱) 및 홈택스(웹사이트)의 ‘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rsquo메뉴를 통해 피상속인이 납부·체납 중인 국세 현황, 납부기한 도래 내역,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자동으로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만, 별도 조회를 원할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선택하고,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사망일·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조회 완료까지는 7~14일이 소요되며, 완료 시 앱 푸시 알림 또는 문자 안내를 받습니다.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고지서 내역과 이미 납부된 영수증, 미환급된 환급금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전 과세표준 조정이나 환급청구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어떤 절차로 이용하며 언제 활용해야 하나요?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일명 ‘조상땅찾기&rsquo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국 토지 대장·임야 대장·공시지가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피상속인 인적사항과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즉시 또는 수일 내에 디지털 형태의 지적 전산자료(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지에 분산되어 있거나 오래전 등록된 토지, 공유지분이 복잡한 임야 등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확인할 때 유용하며, 상조결합상품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누락된 토지를 모두 반영해야 추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5. 각 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꼭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1.&nbsp공통 서류
    o&nbsp상속인·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nbsp상속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2.&nbsp온라인 신청용 추가 서류
    o&nbsp공동인증서(홈택스·정부24 로그인용)
    3.&nbsp대리인 신청 시
    o&nbsp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인감증명서 각 1부
    4.&nbsp서비스별 특이 서류
    o&nbsp금융감독원: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확인서
    o&nbsp지적전산자료: 토지 위치 정보(지번) 또는 인근 지번 정보각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사소하게 다르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사전에 스캔·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각 서비스 신청 후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과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nbsp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7~14일 이내 우편·문자·이메일 중 선택한 방식으로 통합 조회 안내. 온라인 신청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
    ·&nbsp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 신청 후 평균 20영업일 소요. 조회 완료 시 이메일·문자·우편 발송. 금융민원센터 방문 수령도 가능.
    ·&nbsp손택스·홈택스 국세정보 조회: 신청 후 7~14일 내에 모바일 푸시 또는 홈택스 메시지로 ‘조회 완료&rsquo알림. 조회 결과는 앱·웹에서 직접 확인.
    ·&nbsp지적전산자료 발급: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또는 1~2일 내에 종이·PDF 형태로 발급. 우편 신청은 3~7일 소요.각 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보완 요청 가능성을 고려해, 상속세 신고 마감 최소 1개월 전에는 모든 신청을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와 위임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피상속인 사망 후 서비스 이용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정보 과다 제출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상조결합상품 인감증명서에 서명·날인을 정확히 받아야 하며, 인감도장 분실·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 서류는 신청 완료 후 즉시 회수하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는 제출 후 파기하거나, 전송 시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 조사 결과를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조사 결과로 확인된 신규 재산·부채는 상속세 신고서 부표2(상속재산가액 명세)에 상세히 기재하고, 부표3(채무·장례비용)에 누락된 채무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조회에서 파악된 신탁·펀드·보험금 등은 시가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한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보험의 경우 만기 환급금액 또는 해약 환급금액 중 불리한 금액을 선택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에서 확인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비상장 주식이나 가업 자산은 감정평가 기관 시가감정서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서 제출 후 변경 사유와 증빙을 갖추어 2년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9. 조회 결과 재산 누락이 확인된 경우, 어떤 절차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재산 누락이 확인되면, 기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rsquo기능을 이용해 신고서 부표2·부표3을 보완 작성하고, 사유서·증빙 서류(금융조회 결과, 지적자료 발급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른 수정신고는 변경 사유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므로, 유류분 반환이나 법원 확정판결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상조결합상품 감면율(90%~10%)이 적용되니,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 일정을 잡아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Q10. 기관별 조회 결과가 상이할 때 어떻게 조정하고 확인해야 하나요?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된 조회 결과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1.&nbsp데이터 원본 확인: 금융감독원 보고서, 홈택스 조회 화면 스크린샷, 지적전산자료 PDF 원본 등 공식 문서를 재확인
    2.&nbsp발급 일자 확인: 동일한 조회 기준일(예: 사망일)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기준일 차이 시 동일 기준일로 재조회
    3.&nbsp기관별 문의: 금융사·지자체·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해 해당 내역의 발생·변경 이유를 확인
    4.&nbsp이의신청 및 정정: 지자체 지적과나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잘못 기재된 토지·계좌 내역을 정정한 후, 정정 결과를 받아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
    5.&nbsp전문가 검토: 복잡한 사례에서는 세무사·법무사에게 공식 검토를 받아 공문 또는 확인서 형태로 증빙 확보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관된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수정신고 시 오류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린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관련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에 따려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은 변동 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해당 포스팅은 추가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의 자료임을 밝히며 반드시 개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최신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 자료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 조사 국세청·금융감독원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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