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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혼인, 출생, 입양 및 비자 서류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더바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캄보디아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Cambodia)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고, 크메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광이나 사업차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캄보디아 배우자분을 만나시거나 국내에서 유학, 취업, 양육보조 등의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 배우자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에서 자국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하려는 외국인 남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에 국제결혼 서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캄보디아 혼인법에서는 중개인을 통한 국제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 남성은 자신의 재정상황, 전과기록, 건강진단 결과 등의 공증서류를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미화 2,500달러(월급여 350만 원, 연봉 약 4,200만원) 이상 되어야 하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소양심사도 직접 국제결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과의 혼인 시 반드시 캄보디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관계법령에는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와 보고적 혼인신고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부가 한국방식으로 적법한 혼인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캄보디아 정부가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도 한국법에 의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캄보디아 결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지는 부부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 보호를 위해 외국인 남성의 결혼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남성은 ➀ 월평균 소득이 미화 $2,500 이상일 것, ➁ 중개인을 통한 결혼이 아닐 것, ➂ 감염성 질환·정신질환·마약 복용 등의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결혼심사는 단순 국제결혼 서류심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에서 각각 면접과 인터뷰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캄보디아를 방문하실 때는 최소 2주 이상은 출국 일정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캄보디아 출국 전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 공증한 후 외교부 확인 및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캄보디아 영사 인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증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인증기간도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 중 요즘 환율이 상승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2,500 이상(연봉 약 4,200만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공증 및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는 국내에서 받으시면 안되고, 출국 후 캄보디아 국립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한국인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시면 되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셨다면 먼저 한국에서 인증 받은 서류를 가지고 프놈펜에 있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한국인 국제결혼 배우자의 서류에 영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인증 받은 서류는 주한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캄보디아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부부는 캄보디아 외교부 영사법률국에 방문하여 「결혼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지고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다시 한번 서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캄보디아 정부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결혼 서류가 발행되면 부부는 캄보디아 배우자 주거지 관할 지방 관청에 방문하여 지문날인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혼인등록관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캄보디아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방관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캄보디아 배우자가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 후 캄보디아 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서 캄보디아 배우자의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여 시청이나 구청에서 한국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혼에 의한 혼인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될 국제결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한국인 배우자가 캄보디아 결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지 혼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인신고제도는 외국의 혼인등록, 혼인허가 등의 절차와는 달리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혼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에 따라서 캄보디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고,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서 부부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기관에서도 캄보디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Single State Certificate)」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는 국적과 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 배우자의 서류는 본국 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 절차를 거치고 한국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Single State Certificate)」 국제결혼 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서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캄보디아 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서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였다면 다시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캄보디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문번역문」과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인근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캄보디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아서 혼인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다면 행정사에게 위임을 하여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캄보디아 배우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캄보디아 배우자를 결혼비자(F-6)로 초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하시면 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배우자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없으면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실 수가 없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허가 받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허가받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 범죄경력, 건강상태, 주거, 국제결혼 의사소통,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력, 혼인의 진정성 등 결혼비자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2인 가구 소득요건 기준금액은 23,595,948원 이상이며 가구원 추가 시 약 550만원씩 증가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본인 소득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거나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환산, 재산의 소득 환산 등의 방법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배우자가 임신(20주 이상)을 하거나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캄보디아 배우자 분께서는 한국어능력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세종학당 교육을 이수하거나 토픽 1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세종학당 교육과정이 길고, 신청 후 대기기간도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배우자 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서류 준비 시 미리 세종학당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캄보디아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이수 대상국가로 한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동안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신청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폭력, 강력범죄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특정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국제결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부는 교제기간을 가지고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 초청서류를 작성하여 캄보디아로 발송하면, 캄보디아 배우자는 사증발급신청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를 작성하고, 캄보디아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감검진서를 첨부해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결혼비자 심사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배우자의 사증발급이 허가되면 한국에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캄보디아는 현지 결혼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습니다. 그렇다고 현지 브로커를 고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결혼서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은 그동안 캄보디아 국적자와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서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분과 결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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